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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끊었는데 돈은 아직입니다 — 미수금을 눈으로 맞추는 일을 끝내려면

청구서를 만드는 자동화와 들어온 돈을 청구서에 맞추는 자동화는 다른 일입니다. 대조가 손에 남는 이유는 두 목록을 잇는 공통 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긋난 건만 이유별로 모으는 화면 세 칸을 정리했습니다.

2026. 08. 249분 읽기
1
미수금 입금 대조 자동화 — 잉크 다크 헤드라인 타이포 카드, 전부 맞추기와 어긋난 것만 모으기를 대비한 모티프와 AWC 브랜드 슬라임
  1. 발행을 대신 시키는 일과 입금을 맞추는 일은 다릅니다
  2. 매달 어긋나는 줄은 모양이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3. 맞는 건은 지나가고 어긋난 건만 쌓이게 둡니다
  4. 며칠 지났는지가 화면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5. 사람이 손으로 푼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6. 정리
  7. 미수금 화면을 만들기 전 네 가지 질문
  8. 자주 묻는 질문
  9. Q. 입금자명이 거래처 이름과 다르면 자동으로 못 맞추나요?
  10. Q. 자동 매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11. Q. 미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12. Q. 끝내 못 받은 돈에 붙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

받은 돈과 끊은 계산서를 잇는 공통 번호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전부 맞추기가 아니라, 어긋난 건만 이유별로 모아 한 화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

"입금 내역만 넣으면 전부 맞춰 드립니다"

거르세요
✓

"맞는 건 지나가고 어긋난 건만 이유별로"

믿으세요

받을 돈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둡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미 끊었습니다.
통장에도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과 저 줄이 같은 건인지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매달 돌아옵니다.

청구서 자동화를 알아보면 대부분 발행 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식을 만들고, 번호를 매기고, 메일로 보내는 일입니다.

손에 남는 건 그다음입니다.

01

갈라진 두 장부

발행을 대신 시키는 일과 입금을 맞추는 일은 다릅니다

발행 쪽은 법이 기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 그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에 청구했는지는 한곳에 정리되어 남습니다.

받은 돈은 다른 곳에 쌓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에는 날짜와 금액과 입금자명만 있습니다.

미수금 입금 대조 판정 비교 — 입금 내역만 넣으면 전부 맞춰 준다는 말은 거르고, 맞는 건은 지나가고 어긋난 건만 이유별로 모으는 쪽을 믿으세요

두 목록에는 같은 건을 가리키는 공통 번호가 없습니다.
계산서에는 계산서 번호가 있지만, 이체 화면에는 그 번호를 적을 칸이 없습니다.

이을 열쇠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도구를 바꿔도 그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조는 정확도 문제가 아니라 설계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슬라임 체크발행이 자동이 됐다고 대조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두 장부는 여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02

어긋나는 자리

매달 어긋나는 줄은 모양이 몇 가지로 좁혀집니다

어긋난 줄을 한 달 치만 모아 보면 이유가 반복됩니다.

  • 입금자명이 거래처 상호가 아닌 대표 개인 이름으로 찍힌 건

  • 한 건을 두 번에 나눠 보낸 건

  • 계산서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만 들어온 건

  • 여러 건을 한 번에 합쳐 보낸 건

공급가액만 들어오는 줄은 서식에서 옵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눠 적게 되어 있고, 이체는 한 숫자로 들어옵니다.

나머지는 보내는 쪽 사정입니다. 우리 쪽 화면을 아무리 고쳐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부 자동으로 맞춰 준다는 약속이 첫 달에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웹 에이전시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달에 4개정도 프로젝트를 소화중입니다만, 이 과정의 일부는 ai로 자동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주신 흐름이면 처음부터 전체 제작 프로세스를 다 자동화하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 설문지 → 기획안 초안 제작” 구간부터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어디까지 자동화 가능하고, 어디는 대표님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나눠서 첫 번째 워크플로우를 설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 기록 (2026 · 신원 비식별)

업무는 다르지만 물어본 것은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기계가 확인할 자리고, 어디부터가 사람이 판단할 자리인지 먼저 나눴습니다.

슬라임 체크지난달 어긋난 줄을 이유별로 세어 보세요. 그 개수가 설계도입니다.
03

화면 하나

맞는 건은 지나가고 어긋난 건만 쌓이게 둡니다

설계 목표를 자동 매칭률로 잡으면 매달 숫자만 확인하고 끝납니다.

볼 곳은 반대쪽입니다.
어긋난 건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쌓여 있는지입니다.

칸은 셋이면 시작됩니다.

미수금 화면의 세 칸 — 자동 통과는 무음, 예외함은 이유별로 묶기, 지난 건은 경과일 기준으로 맨 위에

맞은 건은 표시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다시 열 이유가 없습니다.

어긋난 건은 사유로 묶입니다. 이름이 다른 건과 금액이 모자란 건은 확인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 치과제조업이고, 저는 회계 및 관리부 매니저역할을하고있습니다.
기존 MES시스템과 연동할수있는 것들을 만들고싶습니다.

예, 오더트래커ㅡ자신이 의뢰한제품의 공정상태 및 배송상태 추적,

재고 0알림

2주마다 급여정산하는데, 급여계산 및 타임카드 배포
남겨주신 세 가지 — 오더트래커 / 재고 0 알림 / 격주 급여·타임카드 — 전부 MES 데이터만 연결되면 에이전트로 풀 수 있는 영역입니다 !
다만, 연동 방식이 지금 쓰고 계신 MES가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져서요 !

실제 상담 기록 (2026 · 신원 비식별)

회계와 관리를 맡은 담당자가 부탁한 세 가지도 같은 모양입니다.
상태를 계속 보고 있다가 어긋나면 알리는 구조입니다.

슬라임 체크매칭률을 올리는 대신 예외함을 얇게 만드세요. 대표가 보는 건 예외함 쪽입니다.
04

지난 날짜

며칠 지났는지가 화면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미수금을 금액순으로 보면 늦게 발견됩니다. 큰 건은 원래 잘 챙기고, 새는 건은 작고 오래된 쪽입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경과일로 둡니다.

받을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둡니다.

끝내 회수가 안 된 건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게 합니다.

금액은 정해진 식으로 계산합니다. 원문 그대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입니다.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독촉 문구를 다듬기 전에, 며칠 지났는지가 매달 눈에 먼저 들어오게 만드세요.

슬라임 체크3년과 10년은 회사가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화면이 날짜를 보여 주지 않으면 그 기한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05

다음 달

사람이 손으로 푼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예외를 사람이 풀고 나면, 그 판단이 어디에 남는지에서 갈립니다.

메모장이나 개인 파일에 남으면 다음 달에 같은 건을 또 풉니다.

이 입금자명은 이 거래처라는 사실이 한 번 규칙으로 적히면, 다음 달부터 그 건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예외함이 달마다 얇아지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보는 날도 정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화면을 엽니다.

여는 사람도 정합니다. 대표가 직접 볼지, 담당자가 보고 대표는 오래된 건만 볼지.

슬라임 체크예외를 푼 사람의 판단이 기록으로 남는지 확인하세요. 안 남으면 매달 처음부터입니다.

정리

30초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은 거르세요.

  • 입금 내역만 넣으면 전부 자동으로 맞춰 준다

  • 매칭률이 높은 도구를 고르면 끝난다

  • 독촉 문구를 잘 쓰면 회수가 된다

이런 순서는 믿으세요.

  • 지난달 어긋난 줄을 모아 이유별로 센다

  • 맞는 건은 지나가게 두고 예외함만 본다

  • 정렬 기준을 경과일로 둔다

  • 사람이 푼 예외는 규칙으로 적어 다음 달에 재사용한다

미수금 화면을 만들기 전 네 가지 질문

  1. 지난달에 어긋난 줄은 몇 개였고 이유는 몇 가지였습니까?
    세어 본 적이 없다면 아직 설계할 재료가 없습니다.

  2. 맞은 건과 어긋난 건이 한 화면에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으면 매달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3. 그 화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습니까?
    금액순이면 오래된 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4. 사람이 푼 예외는 어디에 적힙니까?
    적을 자리가 없으면 다음 달에 같은 건을 또 풉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금자명이 거래처 이름과 다르면 자동으로 못 맞추나요?

이름만으로는 잇지 못합니다. 다만 금액과 날짜가 붙으면 후보를 좁힐 수 있고, 사람이 한 번 확인해 준 뒤 그 입금자명을 거래처에 묶어 규칙으로 적어 두면 다음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그 규칙이 개인 메모가 아니라 회사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Q. 자동 매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거래처 수와 결제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서, 실제로 재 본 적 없는 숫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첫 달에 어긋난 줄을 이유별로 세어 보시면 그 회사의 실제 값이 나옵니다. 그 숫자가 있어야 무엇을 먼저 자동으로 넘길지 정할 수 있습니다.

Q. 미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화면에 경과일이 보여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Q. 끝내 못 받은 돈에 붙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매출채권이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정해진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게 합니다. 계산식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입니다. 다만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라는 범위가 붙습니다.

📚Sources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6호 원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63조 (2026-08-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 계산식 원문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45조 (2026-08-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원문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7조 (2026-08-2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기재사항 원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제3항 원문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 (2026-08-24 확인)
  • ·AWC 브릿지 상담 기록 2026-05 (웹 에이전시 · 신원 비식별 처리)
  • ·AWC 브릿지 상담 기록 2026-07 (해외 치과 기공 제조업 회계·관리 담당 · 신원 비식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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